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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보증 대상자 다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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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보증 대상자 다시 확대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2.12.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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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서민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ㆍ서민층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월 시행 후 지난달 23일까지 모두 256건(73억원)이 공급됐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서민을 위한 전세보증상품의 공급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민의 전세자금 이자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전세보증 상품의 보증요건과 대상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6월 징검다리 전세보증 지원대상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늘린 바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작업을 마친 뒤 이달 초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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