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하나고에 대한 257억원의 출연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하나고는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에 속하므로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출연하는 것은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외환은행에 통보하면서 하나고 출연논란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외환으행은 지난 10월16일 이사회에서 출연여부를 확정했지만 이틀 뒤 외환은행 노동조합에서 금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자 현재까지 대기중인 상태였다.
금융위는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은행법 35조 2의 8항을 외환은행이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하나고 출연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257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대기중인 상태였다"며 "이번에 은행법 위반 통보를 받았으므로 제반상황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하나고 출연 결정을 전면 취소하거나 지주회사에 배당해 다시 하나금융지주가 하나고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환은행은 지난 10월 외환은행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자하고 7억5천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외환은행 노조가 은행 법인의 재산을 하나고에 출자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다며 금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가뜩이나 불황 등으로 은행권이 어려운 가운데 자산관리에 보수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자사고에 대한 출연이 사회공헌활동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며 "사건 당사자인 외환은행과 별도로 진정서를 제출한 노조 측으로는 아직 (금융위의) 통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