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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자유이용권'이라더니 볼만한 건 다 잠궈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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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자유이용권'이라더니 볼만한 건 다 잠궈놓고..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2.04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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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송사에서 VOD 자유 이용권를 선물받은 소비자가 이용 제한이 많아 ‘자유 이용권’이란 이름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업체 측은 일부 컨텐츠는 저작권 관계 등 계약 문제로 인해 일부 시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누락되는 컨텐츠를 확인해 수급하겠다고 답했다.

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월 이용 중인 CJ헬로비전에서 7천원 상당의 무료쿠폰을 받아 ‘CJ E&M 자유이용권’으로 교환했다.



이전 서비스 이용 시 불만이 있어 업체 측으로 접수를 했고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받은 선물이었다고.

‘자유이용권’이니 tvN, Mnet, On Style 등 CJ E&M 프로그램을 모두 시청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작 기대와 달랐다.

Mnet의 ‘슈퍼스타K 3’를 시청하고자 했지만 첫 회는 없고 중간회 부터 시작한다던가, XTM의 ‘그녀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는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누락되어 있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김 씨가 고객센터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글을 남겨 상담원에게 받은 답은 “무료 쿠폰이라서 그렇다. 그냥 봐라”는 황당한 내용이 전부였다.

재차 민원을 재기해 잘못된 상담원 응대에 대한 사과는 받았지만 ‘CJ E&M 자유이용권’의 사용 제한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CJ헬로비전 측은 “기술 문제이니 AS센터로 얘기해라”고 했지만 방문한 AS 기사는 “방송 수신 측의 문제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돌아갔다.

김 씨는 “민원 고객 달래기로 지급한 이용권으로 오히려 더 열불나게 하고 있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관계자는 “CJ E&M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보니 배열 자체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슈퍼스타K 3’ 등이 첫 회부터 표시되지 않아도 리모컨 조절로 첫 회를 찾을 수 있으며 드라마의 경우 저작권 계약에 따라 시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구매 전 사전 표기에 대해선 “화면에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 다 표기하긴 어렵지만 검토 예정”이라며 “현재 업데이트 되지 않은 컨텐츠는 고객센터에 말하면 수급해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김 씨는 “기술 문제로 떠넘길 땐 언제고... 문제가 있으면 고객센터가 아니라 언론에 제보해야 해결이 되는 모양”이라며 황당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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