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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실제 가입 상품명과 약관 딴 판..."같은 상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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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실제 가입 상품명과 약관 딴 판..."같은 상품이야"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2.05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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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를 통해 연금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설계사의 고의적인 불완전판매를 지적했다.

보험사 측은 충분히 사전 설명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설계사가 교부한 약관에 명시된 상품명이 실제 가입한 상품명과 다른 점 등 불완전판매 요소가 다분한 상황이다.

5일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기관평가항목에 직원들 퇴직금 적립여부가 반영된다고 해 관심이 있던 차 퇴직연금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날 갑자기 교보생명 설계사가 방문했다고.

당시 바빴던 김 씨는 사무실 직원에게 “퇴직적립연금은 필요하니 잘 들어보고 전해달라”고 했다.  설계사는 직원에게 “좋은 퇴직적립금 상품이 있다”며 ‘원장님(경영자)를 위한 무배당 교보 100세 연금보험’을 소개했다.

보험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퇴직적립연금이며 직원들이 퇴직 시 찾아 쓸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김 씨는 그 말만 믿고 가입했다고.

그 후 1여년 뒤 직원들 퇴직금을 인출하러 간 김 씨는 생각지도 못한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었다. 알고보니 가입한 상품에 대해 전해들은 것과 완전히 다른 상품임을 알게 됐다. 퇴직적립연금으로 알고 있었던 상품은 '개인연금'이었고 퇴직 시 인출 가능하다 설명했던 ‘퇴직금’ 역시 개인연금의 ‘중도인출’이었을 뿐이었다고.

뒤늦게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CD로 교부된 약관 표지에는 설명들은 상품명인 ‘원장님(경영자)를 위한 무배당 교보 100세 연금보험’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 CD에는 '남다른 노후를 위한 교보 100세 연금보험'이라는 전혀 다른 것이 체크되어 있었다.  오류인지 CD도 작동되지 않아 사실상 약관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 제목과 내용에 표기가 달리 되어있는 약관.


보험사 측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민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은 김 씨는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제야 “금감원 민원을 취하해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교보생명 측 제안에 민원을 취하하자 “증권과 약관 표지에 적힌 상품명과 가입한 상품은 원래 같은 상품”며 엉뚱한 논리를 펼치며 태도를 바꿨다고.

김 씨는 “약관 표지에는 사업자를 위한 ‘퇴직적립금’처럼 표기하고 판매했으면서 실제 상품은 ‘개인연금’이라니 이건 사기나 다름없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당시 법상으론 퇴직연금이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단체에서 퇴직연금과 보험 상품 중 선택 가입을 했다”며 “2011년 9월 금감원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개인연금으로 가입한 단체일 경우 각 보험사에서 개인보험임을 알리고 조기 인출 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알리라는 방침이 내려와 ‘주요안내확인서’를 통해 알렸고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계사의 '모집인 경위서'에서는 '자필서명을 받을 당시 약관을 함께 열어봤다고' 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며 "합의점을 찾거나 3자대면 하여 사실관계 파악 후 당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부받은 약관이 플레이되지 않는 점, 약관 표지에 기입된 상품명과 실제 가입한 상품명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 김 씨가 교부받은 증권에 적혀있는 문구.


한편 김 씨는 “금감원 민원 제기 전까진 담당 설계사로부터는 ‘서로 50% 손해를 보고 합의하자’는 제안도 받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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