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파스 점착력의 상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약회사들은 기준이 정해지면 지키겠지만 점착력이 약화되는데 따른 소비자 불만을 우려하고 있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파스류 안전관리의 새 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붙이는 파스류의 과도한 점착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부랴부랴 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파스 점착성 기준은 하한기준만 존재할 뿐 상한기준은 없었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최소기준의 2배에서 높게는 16배까지 점착성을 올려 제조해 왔다. 점착성이 약해 파스가 떨어질 경우 소비자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제약회사의 한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당연히 따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점착성이 약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쇄도한다”며 정부의 방안에 불만을 표시했다.
파스의 점착성이 낮은 일본 같은 경우엔 파스가 너무 잘 떨어진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파스 피해는 주의사항에 권고된 사용시간을 지키지 않고 장기간 부착하다가 벌어진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주장이었다.
점착력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각 제약사마다, 제품군마다 점착력이 천차만별인데다 어느 정도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위험한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바 없기 때문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외국에도 파스의 점착성에 대한 상한기준을 정해놓은 나라는 없다.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식약청의 새 기준에 파스의 점착성 강도에 대한 표시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세한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소비자가 이용할 때 더 조심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제약회사 관계자는 "최근 점착성 정도를 묻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성분의 정확한 용량까지는 무리더라도 상대적인 강도는 안내하고 있다"며 "식약청이 표시 기준을 제시한다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