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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환자' 사용 못하는 안마의자, 사전안내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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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환자' 사용 못하는 안마의자, 사전안내 의무 없다?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12.0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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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안마의자를 구입한 소비자가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비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방송에서 안내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에 사는 박 모(남.43세)씨는 지난 10월 중순과 11월 초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250만원대의 안마의자 2대를 연거푸 구입했다고 밝혔다.

박 씨의 아버님과 장모님를 위한 선물로 구입한 터라 양 가 집으로 각각  배송이 완료됐다고.

전화상으로만 잘 배송받아 쓰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박 씨는 며칠 뒤 처가집을 방문해 선물한 안마의자를 살펴보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안마의자에 부착된 주의사항에 ‘척추질환이 있는 분은 사용에 주의하라’는 안내 문구가 있었던 것.

제품 안내 방송 중 ‘척추질환’에 대한 어떤 안내도 없었던 터라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아버님과 장모님 두분 모두 척추 질환으로 치료 중인 환자였고 그 때문에 안마의자가 도움이 될까해 선물하게 됐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

홈쇼핑 측으로 환불을 요구하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 설치비를 변상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박 씨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판매자 측의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미흡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따지자 “척추질환이 있었다면 사전에 문의 후 구입을 해야 한다”며 오히려 박 씨의 과실을 탓했다고.

결국 실랑이 끝에 대당 26만원씩 총 52만원의 설치비를 지불하고서야 안마의자를 반납할 수 있었지만 억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박 씨는 “안마의자 등을 구매하는 고객 층이 고령자가 많을테고 당연히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을텐데 방송 중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그 책임은 모두 소비자 몫이라니...설치비 장사가 목적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NS홈쇼핑 관계자는 “의자 사용설명서에도 척추질환 환자의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문구가 있으며 구매 전 홈쇼핑 측에 질환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기의 경우 방송 중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안내하지만 안마의자는 비의료기기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품이상이 아닌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설치비가 청구된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 답변에 박 씨는 "비의료기기인데 특정 대상이 사용제한 되는 걸 소비자는 어떻게 알고 사전에 문의를 하란 소린지...게다가 배송 후 사용설명서를 보고서야 내용을 알게된 들 결국 반송 관련 운송비를 또 청구할 것 아니냐"며 어이없어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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