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업들에게 9천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징수액 3천473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1월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TV, PC 등의 가격을 담합해 446억원의 과징금을 얻어맞았다.
이어 3월에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기업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9년 동안 라면값을 담합했다 1천354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같은 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 3사도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마치 엄청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과징금 453억원을 부과받았다.
6월에는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 1천115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7월에는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SK텔레콤·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네트웍스·SK건설·SK마케팅앤컴퍼니·SK증권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346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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