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의 헤지펀드 운용자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헤지펀드 시장 육성을 위해 운용자 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헤지펀드 시장 육성을 위해 운용자를 완화된 진입요건에 따라 윤용자 진입 심사를 처리하고 헤지펀드 및 프라임브로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정비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입 심사는 종합자산운용사의 경우 일괄 접수해 처리하고 증권 전문자산운용사, 증권사, 투자자문사들은 인가수요에 따라 수시 접수 및 인가를 받는다.
특히 내년까지 약 23개(자산운용사 12개, 증권사 5개, 자문사 6개)의 헤지펀드 운용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완화된 진입 요건에 따라 진입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제공대상을 현행 헤지펀드에서 전문투자자로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금융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12개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헤지펀드(19개)는 1천490억원 규모로 출범했으나 1년만에 1조원 수준 7배정도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또 최근 차익거래·Event-Driven 등 다양한 전략의 펀드 출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헤지펀드에 대한 일반법인, 연기금 등의 투자층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운용자 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수요를 수렴해 헤지펀드 모범규준 개정 및 예탁결제원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22일 금융투자업자의 헤지펀드 운용업 진입요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몰조항에 따라 수탁고 요건 적용이 폐지됐으며 자기자본과 투자일임수탁고 규모도 절반으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