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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명의신탁자 형법으로 보호할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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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명의신탁자 형법으로 보호할 필요없어"
  • 조은지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2.0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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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이 이뤄졌을 때 명의신탁자를 형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악의적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명의만 자신의 것일 뿐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며 "유 씨는 실제 매수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유 씨가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으나 이는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 매수인인 박모씨는 지난 1991년 4월 심모씨로부터 충남 천안시의 2천922㎡ 넓이의 땅을 사들이고 유 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됐으나 박 씨는 유예기간 내 유 씨 명의로 된 땅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유 씨가 2008년 시가 6억6천300만원 상당의 해당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6천6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자 박씨는 유 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1심에서는 유 씨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6억6천3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 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했으나 횡령액을 5억원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경가법이 아닌 횡령죄를 적용해 형량을 1년 낮춰 선고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일반 형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명의신탁 관계를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했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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