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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어 태광家도 상속소송..남매간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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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어 태광家도 상속소송..남매간 법정다툼
  • 조현숙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2.1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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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家) 2세들에 이어 태광그룹 남매 사이에서도 선대회장의 재산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광그룹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56)씨는 최근 남동생인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78억6천여만원과 태광산업·대한화섬·흥국생명 각 10주, 태광관광개발·고려저축은행·서한물산 각 1주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77억6천여만원은 이 전 회장이 횡령·배임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해 이씨 명의로 빌린 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은 이 재산을 단독 명의로 실명화·현금화하면서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이 전 회장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전 회장의 상속재산 내역이 밝혀지는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장할 예정"이라며 "선대 회장이 남긴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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