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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작게 해준다'..허위광고 피부·체형관리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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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작게 해준다'..허위광고 피부·체형관리업체 무더기 적발
  • 조현숙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2.1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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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180만원을 주고 얼굴축소 마사지 20회를 받았는데 이후 두통과 함께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증세가 나타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어금니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얼굴축소 관리를 받았으나 효과는 없고 오히려 이마가 움푹 파이고 피부는 처지는 등 상태가 더 나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13개 피부ㆍ체형관리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약손명가, 뷰피플, 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 퀸즈시크릿, 이지슬림, 아미아인터내셔날, 하늘마음바이오, 본로고스파, 코비스타, 골근위뷰티, 황금비원, 예다미가 등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피부ㆍ체형관리서비스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15% 얼굴 축소를 책임지겠습니다”, “일자다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등 입증되지 않은 광고 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단순한 통증완화용 기기를 사용하면서 지방을 분해하고 흉터를 재생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피부관리실을 선택할 경우 단순히 해당업체의 광고나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실제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석고본 비교사진이나 시술전후 사진의 경우 석고본 뜨는 방법이나 사진촬영 각도나 거리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ㆍ체형관리 관련 상담은 총 1만5천1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상담의 60% 정도가 피부ㆍ체형관리 불만으로 인한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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