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3일 몸살약으로 속여 동거녀에게 마약을 먹인 혐의로 황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황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배모(51·여)씨에게 '몸살에 좋은 약이다'고 속여 히로뽕을 물에 타서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황씨는 지난 7일 오후 집에서 히로뽕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황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을 마신 사실을 나중에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교촌에프앤비, 34년 소스 노하우 듬뿍 담은 ‘소싯’ 매장 공개...디지털·자동화 시험의 장 철새·먹튀 설계사 사라질까? 금융당국,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 롯데그룹, 12월 1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 시작 신축 아파트 천장 물 줄줄 새는데…‘누수냐 vs. 결로냐’ 쿠팡, 3370만 건 고객 개인정보 유출..."금융 정보는 안전" 현대건설, 도시정비 ‘10조 클럽’ 역사 썼다…7년 연속 1위 굳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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