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물이 분실됐다'는 사실을 수령인이 입증할 경우 판매자 및 중개인에게 공동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다.
14일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사는 조 모(여.32세)씨는 홈쇼핑에서 구입한 보석세트가 빈박스만 배송됐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조 씨에 따르면 지난 11월 26일 홈쇼핑에서 25만원에 판매중인 반지와 귀걸이 세트를 구입했다.
저렴한 가격에 보석세트를 살 수 있어 흡족했던 조 씨는 배송되기만을 기다렸고 받자마자 박스를 개봉해 보석케이스를 열었다.
조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케이스 안에 있어야할 반지와 목걸이는 온데간데 없고 감별서만 덩그러니 들어있었던 것.
박스를 훼손한 흔적이 없나 확인하던 조 씨는 박스를 붙인 테이프가 칼로 그어진 흔적이 있고 그 위에 다른 테이프가 덧붙여진 것을 발견했다.
곧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모든 제품은 검수 완료하고 출고하므로 물건이 분실될 수는 없다”는 답이었다. 다행히 조 씨가 재차 억울함을 호소한 내용을 업체에서 받아들여 환불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조 씨는 "다행이 업체 측에서 환불처리를 해줬지만 지금도 당시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 혹여라도 블랙컨슈머 취급을 받았다면 억울함에 잠도 자지 못했을 것"이라고 안도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관계자는 “상품출고시 구성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전의 경우 무게를 재서 출고하거나, 지역별로 한 명의 택배요원이 전담토록 운영하고 있으나 100% 분실을 방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상품분실피해 발생시 경위를 파악하고 과실여부를 판단, 보상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최종원 변호사는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제하에 물건구입가에 대한 보상은 중개인과 판매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물론 미수령에 대한 입증은 소비자가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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