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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투자자 세제혜택 필요"…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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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투자자 세제혜택 필요"…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2.12.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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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줘 자금조달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신규상장을 촉진하고, 투자자에도 세제 혜택을 줘서 장기투자자 비중을 늘리면 중소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투자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홍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업 자금조달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증권시장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154개사가 신규 상장을 했고, 당해 연도에 낸 세금은 1억7천500만원 정도라고 소개했다.


이들 기업이 상장 후 6개월간 1개사당 평균 18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냈으며 증권시장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50% 감면해줄 경우 세수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32억원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기업간 합병을 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고 최 본부장은 밝혔다.
 
최 본부장은 "세제 혜택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증권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코스닥을 개인 위주 시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의 참여나 투자가 미진한 시장이라고 하는게 맞다"며 "코스닥시장에 일정한 비중을 투자하는 펀드나 장기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줘 기관.외국인 등의 비중을 점차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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