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구매 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던 소비자가 보험사 측의 잘못된 안내로 ‘자기 부담금’을 바가지 쓰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높은 요율 안내 유도는 했지만 저렴한 요율 안내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불완전판매는 아님을 강조했다.
17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가까운 지인에게서 중고 외제차를 구매 후 롯데손해보험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자기부담금에 대해 물었고 상담원으로부터 “모든 보험사는 동일하게 수입차는 30%, 국산차는 20%”라는 답변을 받은 박 씨.
박 씨는 ‘모든 보험사 동일’이라는 상담원의 말을 믿고 별다른 비교 없이 롯데손해보험를 선택했다.
지난 11월 초 박 씨는 주차 중 벽에다 차를 긁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차 외벽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자차로 보험수리를 하고 청구된 75만원을 지급했다.
사고 후 친구와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박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외제차 자기부담금이 모든 보험사 공통으로 30%가 아니었던 것. 운전자의 상황에 맞게 20%나 30%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 씨는 보험사 측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20%도 있다는 안내를 했다”며 가입 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보험사 측 주장에 녹취자료를 요청한 박 씨는 녹취 내용을 확인후 기가 막혔다. '모든 보험사가 30%'라는 말 뒤에 ‘저희 롯데는 이렇습니다’라는 멘트가 슬그머니 묻혀 있었던 것.
부당함을 주장하며 10% 환급과 앞으로 20%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박 씨는 “롯데손해보험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저희 롯데는 이렇습니다’라는 말 한 마디를 넣은 걸로 충분한 안내를 했다며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한다”며 “청약철회를 하기에도 너무 기간이 지나버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해결 중에 있다”고 밝힌 후 “자기 부담금이 '모든 보험사가 30%'라고 안내하지 않았으며 고객에게 30%를 유도한 것은 인정하나 20%에 대한 안내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녹취자료 제시로 '자기 부담금은 보험법 상 모든 보험사가 다 꼭같다'는 안내 이후 '국산차는 보통 20%인데 외제차는 30%다'는 안내가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제보자의 재문의 시 '외제차는 보통 20%인데 롯데는 30%다 대신 보험료가 9% 할인된다'는 안내가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다. 갱신일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