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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고 출연 은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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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고 출연 은행법 위반"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2.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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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약 330억원을 불법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하나금융지주가 세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2009년 10월 이후 하나고에 출연한 약 330억원에 대해 은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개정된 은행법 제35조는 은행이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나고 출연이 은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이 같은 사실을 금융감독원과 하나은행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내년 하반기 예정된 정기검사 때 하나고 출연 문제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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