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쩍~ 금 가서 벌어진 산타페 휠캡, 소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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쩍~ 금 가서 벌어진 산타페 휠캡, 소비자 과실?
[노컷고발]새차 구입 1개월 지났지만 '보증수리 불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2.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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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신형 산타페 구매 후 바로 3개월간 해외출장을 가는 바람에 사용을 못하다 복귀 후 11월 중순부터 차량 사용한 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차량 인도 받았을때도 휠 크랙부위를 확인했었지만 당시에는 휠 캡에 씌워진 비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말 세차후 비닐이 아닌 크랙이란 것을 확인했고 직영서비스센터 방문 후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비스센터는 전문적인 부분이라 제조업체로 문의해야한다고 했고 업체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외부충격에 의한 크랙이며 사용상의 부주의에 대해서는 보증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휠에 상처가 있다면 이해하겠지만 깨끗한 상태에 휠캡 주변으로 둥근 형태의 크랙이 발생한 것이 사용자 과실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사 사용자 과실이라손 쳐도 실 사용기간 1개월 만에 발생한 충격에 이 정도의 크랙이 발생한다면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고급사양에만 적용되는 티타늄 도금 사양에 이 정도의 내구성이라면 문제가 있네요. 클리어 도장의 도막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도장이 흘러내려서 크랙이 쉽게 발생한 것 같기도 하네요.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제보자=안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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