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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벌금 내지 않고 '개념인' 되려면 이준기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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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벌금 내지 않고 '개념인' 되려면 이준기 처럼?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2.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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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위법하지 않으려면 이준기 처럼?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인증샷 모범답안이 제출됐다.

배우 이준기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침 6시 35분기상. 아버지께 가서 8시께 투표완료.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여러분, 어서어서 역사를 새로 쓰러 가세요. 날씨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본능적으로 손짓 할 것 같아서 주머니에 장착해버렸어요. 인증샷시에 주의사항 꼭 잊지마시고 조심 또 조심하세요. 그리고 다들 인증샷 올려주세요"라며 모범답안(?)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이준기는 자신의 말처럼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인증샷을 촬영했다.

현행 선거관리법상 투표현장에서 특정 후보의 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엄지손가락 브이 포즈 등으로 후보를 연상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이준기 답안을 접한 네티즌들은 "날도 추운데 이게 바로 정답", "인증샷 찍을 거면 개념 탑재 후 하길", "이 답안의 단점은 누군가가 찍어줘야 한다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이준기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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