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혜 인증샷 해명이 화제다.
윤은혜는 19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촬영장 가기 전에 투표 완료. 인증샷 찍을 만한 장소가… 불쌍하게 찰칵! 상당히 추워요. 여러분도 꼭 투표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투표 후 투표소를 가리키는 푯말 앞에서 브이(V)자를 그린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윤은혜의 모습이 담겨있다.
하지만 투표장에서 무심코 브이(V)자를 그린 윤은혜의 손 모양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걸린 것.
이 사진은 투표 인증샷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 행동을 담은 것으로 간주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직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손으로 특정 후보의 번호를 연상케 하는 브이(V)자 역시 삼가야 할 행동이다.
한편, 윤은혜 인증샷 해명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은혜 인증샷 해명 어휴", "윤은혜 인증샷 해명 했네 그래도", "윤은혜 인증샷 해명 했어도 벌금은 내야지", "윤으혜 좋아하는데 인증샷은 경솔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윤은혜 트위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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