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소셜커머스업체가 미사용 쿠폰을 엉뚱하게 처리하고 사후 처리마저 늑장을 부려 혼란을 겪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업체 측은 구매자 중 동명이인이 있어 판매자가 착오로 일으켜 발생한 실수라며 사과를 전했다.
21일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사는 이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에서 패러글라이딩 이용권 2매를 51% 할인된 19만6천원에 구매했다.
8월 26일 패러글라이딩 시승을 예약하려 했지만 기상악화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3주 뒤에 다시 예약을 시도했으나 2차 예약 역시 같은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 했고 휴가 기간을 맞출 수 없게 된 이 씨는 위메프 측으로 환불을 신청했다.
그러나 위메프 측은 “기상악화로 이용이 지연돼 쿠폰 유효기간이 6일 연장됐으니 이용하라”고 권유했다고.
이후로도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어 사용을 하지 못한 이 씨는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 환불을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다. 사용한 적 없는 이 씨의 쿠폰이 ‘사용완료’로 처리돼 있었던 것.
판매자와는 연결이 불가능했고 위메프 측 역시 '사용 처리' 관련은 판매자 담당이라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한달여간 고생한 끝에 겨우 구입가의 70%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는 이 씨는 “미사용쿠폰에 대해 환불 제도가 있어 안심하고 위메프를 이용했는데 정작 문제가 생기자 고객이 직접 판매자와 접촉하고 실랑이 해야 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중간에 실수로 사용처리가 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기상악화로 예약이 지연돼 유효기간을 연장했고 고객에게 설명하고 미사용 쿠폰의 경우 70%만 환불되므로 최대한 이용하도록 권유했다”며 “‘사용완료’로 처리가 된 것은 고객과 동명이인이 존재했고 휴대폰 뒷자리도 비슷해 판매자가 착오로 잘못 처리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