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신용카드 연회비 환급'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거세다.
카드사와 상품에 따라 각각 금액이 다른 신용카드 연회비는 대부분 발급과 동시에 선청구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신용카드 중도 해지 시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신한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 상위 7개 카드사를 확인한 결과, 초년도 연회비의 경우 모두 부과하고 있었다. 이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
반면 2차연도 연회비 환급 여부는 카드사마다 조금씩 달랐다.
7개 카드사가 모두 2차 연도 연회비를 환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지만 신용카드 이용정지(해지) 시 자동으로 환급되는가 하면, 고객 요청 여부 및 요청 사유에 따라 환급 여부가 바뀌는 카드사도 있었다.
피해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몇 만원 갖다 버리고 있는 상황”, “사용하지 않아 돌려받겠다는데 왜 환급 여부를 검토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제휴 서비스는 멋대로 줄이고 연회비는 꿀꺽하는 카드사... 돈 놓고 돈 먹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 연회비 미반환액 규모는 2008년 27억4천100만원, 2009년 39억9천400만원, 2010년 45억5천200만원 등 지난 3년간 112억8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카드 해지 요청시마다 연회비 대납 해주더니...
24일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3년 전 A카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카드는 대형 백화점에서 할인되는 신용카드로 월 이용액 편차가 심해 평균 금액은 기억나지 않으나 지난 3년간 꾸준히 이용해 왔다고.
최초 카드 발급 시 연회비 2만원이 청구됐고 처음 1년 사용 후 연회비가 또 청구됐다. 비싼 연회비가 부담스러워 업체 측으로 해지를 요청하자 ‘연회비를 대납해줄테니 카드 해지를 하지 말라’고 권유해 카드를 계속 유지했다.
1년 뒤 다시 연회비가 청구되자 해지를 요청했고 '해지보류'를 조건으로 연회비를 감면받으며 지난 3년간 카드를 이용해 온 김 씨.
최근 12월 카드 이용명세서에 연회비가 또 청구된 것을 본 김 씨는 다시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난 8월부터 연회비 혜택을 받아왔다.해지를 하려면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김 씨가 매년 연회비를 지원받아 온 상황을 설명하자 ‘법이 바뀌어서 더 이상 연회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김 씨는 “연회비는 선불로 1년간 내고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12월에 연회비가 청구됐는데 8월부터 혜택이 있었다는 말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무실적 카드를 줄인다는 취지로 해지 요청 가입자에게 연회비 면제 제안을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연회비가 8월에 발생했지만 무실적 카드였고 12월에 카드를 사용해서 연회비가 발생했다. 해지를 원한다면 8월부터 연회비를 월할 계산하여 환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 환급비 월할 계산? "모든 카드사가 다 그래~"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사는 조 모(여)씨 역시 연회비 체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
조 씨는 지난 11월 말 B카드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다. 1년간 매달 50만원이상 꾸준히 이용해왔지만 무분별한 카드 사용을 방지하고자 지난 11월 중순 업체 측에 해지를 요청했다.
카드사에선 조 씨에게 연회비가 7만원이라며 납부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조 씨는 1년이 되기 전 해지임에도 연회비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카드사 측은 “10월에 해지했으면 연회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할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월할 계산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조 씨는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 조 씨는 “11월 30일에서부터 1년은 11월 29일인데 '월할 계산법'대로라면 11월 1일이어도 1년이 된다는 말이냐”며 “왜 일할 계산이 아니라 월할 계산이 적용되는지 모르겠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 신한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 상위 7개 카드사를 확인한 결과 모든 카드사가 연회비 환급 시 ‘월할 계산’ 후 환급해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 카드를 일할 계산하거나 시간대 계산을 하는 건 시스템 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체리피커(Cheey picker, 할인 및 부가서비스 등 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확산의 문제 등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발생으로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 7개 카드사 연회비 환급 기준 제각각...자동 환급 시스템 구축 단계
신용카드 연회비 환급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각 신용카드사에서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회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신한카드와 BC카드, 현대카드는 현재 고객이 카드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즉시 월할 계산 된 연회비가 고객 계좌로 자동 송금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전했다.
KB국민카드는 현재로선 '고객 요청 시 반환'해주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 자동으로 환급되는 시스템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SK카드 역시 고객센터로 요청 시에만 환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는 월할 계산되어 자동으로 반환되는 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케이스에 따라 환급' 해주고 있다.
롯데카드는 연회비 자동 환급 시스템 구축 중으로 현재는 이용정지 후 고객 요청시 월할 계산되며 케이스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한편 지난달 15일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연회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회원 계약해지 시 연회비를 돌려받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되, 카드 가입 후 부가서비스 사용 여부에 따라 예외 규정을 둘 방침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