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정면 충돌로 코뼈 부러져도 에어백 먹통, 억울해~"
상태바
"정면 충돌로 코뼈 부러져도 에어백 먹통, 억울해~"
[노컷고발]충돌 위치따라 작동여부 달라져...코 부상에 가족 분통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2.25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2월 13일 폭설로 인하여 도로가 빙판길로 변했을 때 저희 누님께서 현대 자동차 쏘나타 NF 2009년식을 운행 중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인근에서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대파된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저희가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고 시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누님이 코뼈가 부러져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아픈 것도 아픈거지만 여자인지라 심적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수술비도 무려 200만원이 넘게 나와 보험으로도 커버가 되질 않네요.

만약에 에어백이 제대로 터졌다면 이렇게 사람이 다치질 않았을 텐데...

자동차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차량의 에어백 센서가 양 사이드에 있어서 차량 중앙이 전봇대나 가로수를 박았을 경우 에어백이 안 터질수도 있다는데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람이 다칠 수 있을 정도의 충격에는 무조건 에어백이 터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아니라면 에어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량 파손 상태 및 운전자 부상 상태 사진 첨부 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제보자=최순혁)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