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66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 118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내년 1월7일부터 24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되고 SK텔레콤과 KT도 각각 22일, 20일간 차례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통신사별 과징금 부과 금액은 SK텔레콤 68억9천만원, KT 28억6천만원, LG유플러스 21억5천만원이다.
방통위는 지난 7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이통3사의 전체 가입 건수 1천62만건(기기변경 포함)중 47만4천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보조금 상한선(27만원) 위반율은 LG유플러스 45.5%, SK텔레콤 43.9%, KT 42.9%로 나타났다.
주요 LTE기종의 경우 위반율은 LG전자의 옵티머스 테그 70.1%, 팬택의 베가레이서2 64.7%, 삼성전자의 갤럭시S3 41%, 애플의 아이폰5 3.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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