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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파견인력 부당사용..과징금 1억5천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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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파견인력 부당사용..과징금 1억5천만원 '철퇴'
  • 이경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2.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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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 롯데마트 사업부문은 특정매입 계약을 통해 거래하던 6개 납품업자로부터 2008년 한 해 동안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63개 점포에서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사전에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 롯데마트는 3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업무내용,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거래기간 등 거래조건에 관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했다. 

52개 납품업자와는 총 60건의 직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면서 기본계약서를 최대 49일이 지난 후에 교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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