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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013년 자동차보험 등 금융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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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013년 자동차보험 등 금융제도 개선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2.12.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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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내년 화두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거래 안정성 제고'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선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제도 등을 개선하는 한편, 은행의 구속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제한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연도별 보험료 갱신 의무화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객관화하고, 은행의 구속행위 규제대상 상품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추가해 소비자보호(중소기업 등)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전자단기사채 및 전자 지급보증서 제도를 도입해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업무 개선 등 금융거래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할 예정이다. CP는 어음법 적용으로 실물발행이 강제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하여 유통시장 발전 및 시장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인터넷상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 지급보증서'를 도입해 허위·위조 발급 등을 통한 금융사고를 방지할 방침이다.

외국환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의무 고지방식을 말로 하지 않고 설명서(서명)를 사용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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