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취학 아동이나 미성년자 자녀들이 실수로 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해 생긴 피해 구제 요청이 대다수다.
올 하반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게임 결제 관련 피해로 접수된 불만제보만 200건이 훌쩍 넘었다.
#사례1 =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사는 박 모(남.30세)씨의 아내는 지난 12월 3일 휴대폰 고장으로 통신사 이전을 하려다 자신이 모르는 결제내역이 있음을 발견했다. ....>>>>>>> 참조
스마트폰 '무료 게임'은 모두 공짜? 천만에~클릭 몇번이면 수십만원대 아이템 결제...예방법 숙지해야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36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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