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불법 방류한 혐의로 염색업체 20곳과 이들로부터 폐수처리 대행을 맡은 A 업체를 적발해 업체 현장소장 조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구청 공무원 이 모(49)씨는 폐수처리 대행업체에 단속일자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구속됐다.
염색업체들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처리 약품을 소량만 투입한 채 폐수를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폐수처리 대행업체 A사는 구청의 단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다량의 수돗물로 폐수를 희석하는 수법 등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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