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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첫 판결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5명 성폭행범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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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첫 판결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5명 성폭행범에게…"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3.01.03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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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첫 판결

국내에서 화학적 거세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3일 성폭행범에 대해 첫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하면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 첫 판결에 대해 표 씨가 동종 범죄에 대한 교범 기간에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죄가 무거우며 특히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성충동 약물 치료와 함께 표 씨의 신상정보를 10년 간 공개할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 동안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표 씨는 2011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자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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