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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폭풍' 이동통신시장 냉각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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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폭풍' 이동통신시장 냉각기 맞나?
통신3사 7일부터 번갈아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유치 제한
  • 이경주 기자 yesmankj@naver.com
  • 승인 2013.01.06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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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7일부터 24일 간 가입자를 받지 못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가 돌아가며 앞으로 66일 동안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보조금 과다지급에 따른 이번 처벌로 인해 이동통신업체들의 보조금 지급 관행과 이를 통한 가입자 유치경쟁에 제약이 걸릴 것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통신시장 자체가 다소 냉각되리라는 예상이다.


LG유플러스는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가며 이 기간에는 이동전화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 


이어 SK텔레콤이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22일간 동안 영업이 정지되고, KT는 다음 달 22일부터 3월13일까지 20일간가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다.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하반기에 출고가가 90만원대인 갤럭시S3를 17만원에 판매하는 등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펼치면서 시장을 과열시키고,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사업자는 휴대전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기존 자사 가입자가 단말기를 바꾸는 기기변경과 인터넷, IPTV 등 유선상품 관련 업무만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동통신시장이 냉각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기간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방통위의 감시활동을 의식해 이통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7일부터 시작되는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에 LG유플러스가 불법 영업을 하는지,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의 가입자를 끌어들이려고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지 등을 주시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수시로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해 LG유플러스의 준수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며 "경쟁사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지나친 것으로 판단되면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영업정지 시행을 앞두고 고가의 휴대전화가 반값 이하로 팔리는 등 이동통신 시장에 과열 조짐이 보이자 방통위는 지난 3일 이통 3사에 "시장 안정화를 지속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사전경고 조치를 했다.


게다가 KT가 7일부터 휴대전화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요금 약정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이동통신시장 빙하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약정기간 중 휴대전화를 변경하는 데 제약을 주는 위약금제도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영업정지 이후의 시장 상황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영업정지 기간이 '위기'가 될 수 있지만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일단 영업정지를 앞두고 가입자를 미리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방통위 제재가 발표된 이후인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첫째 주까지 이통 시장에서는 100만원대인 갤럭시노트2가 50만원대에, 90만원대인 갤럭시S3가 20만원대에 팔리고, 심지어 '1천원' LTE 스마트폰이 등장하는 등 막판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직전인 5∼6일의 보조금 수준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부 온라인 매장에서는 "방통위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5일 저녁에 모든 특가 정책을 마감한다"는 공지를 내걸기도 했다.


다른 이통사의 관계자는 "보조금만 막으면 영업정지로 인한 가입자 유출과 시장 불안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며 "1분기는 원래 휴대전화 비수기인 만큼 모든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단 상황에 따라 대응할 준비는 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영업정지 기간의 '눈치싸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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