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석동 금융위원장(60) 등 금융당국 관계자 20여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20여명을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불기소 처분된 사람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영각 삼정KPMG 전 대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교촌에프앤비, 34년 소스 노하우 듬뿍 담은 ‘소싯’ 매장 공개...디지털·자동화 시험의 장 철새·먹튀 설계사 사라질까? 금융당국,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 롯데그룹, 12월 1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 시작 신축 아파트 천장 물 줄줄 새는데…‘누수냐 vs. 결로냐’ 쿠팡, 3370만 건 고객 개인정보 유출..."금융 정보는 안전" 현대건설, 도시정비 ‘10조 클럽’ 역사 썼다…7년 연속 1위 굳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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