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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소셜커머스.."가짜를 일제 명품으로" 거짓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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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소셜커머스.."가짜를 일제 명품으로" 거짓광고
  • 이경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1.08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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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유명상품의 짝퉁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2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등 4곳이다.

이들 4개 사는 작년 6~7월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 모공브러쉬'의 짝퉁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홈페이지 상품 광고화면에는 '제조국:일본', '제조사 ALTY',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와 정품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제품은 쿠팡 707개, 위메이크프라이스 544개, 티켓몬스터 245개, 그루폰 40개) 등 모두 1천536개(6천747만원 어치)가 팔렸다.

업체별 과태료는 그루폰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3곳은 각각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루폰은 상품 구매 후기 위조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위조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위조상품 발견 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매액의 110~200%를 환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확대해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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