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T-Price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이다. 대상기관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병원별로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항목분류 및 명칭이 다양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 보건복지부는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원과 심평원은 작년 3월부터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시범조사를 했으며 정부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개할 세부항목을 정했다.
이번 조사결과,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5천원까지 4.3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1인실 병실료는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이 48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단국대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2인실의 경우 가장 비싼 곳은 연대세브란스병원, 가장 싼 곳은 인제대부산백병원이였다.
또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진단료의 경우 갑상선 부위는 최소 9만원(전북대병원·조선대병원)에서 최대 20만2천원(고려대의대병원)까지 2.2배, 유방은 최소 7만4천900원(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최대 21만3천원(이대목동병원)까지 2.8배 차이가 났다.
심평원은 상반기 중 MRI,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항목을 늘리고,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진료비 공개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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