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통위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5~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줬으나 LG유플러스가 이를 악용해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이라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는 "LG유플러스의 7일 개통분 전량이 주말 예약자가 맞는지 가입자 명단을 나머지 회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SK텔레콤도 이날 LG유플러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7일부터 번호이동, 신규가입, 명의 변경을 전산상에서 완전 차단했다"며 "경쟁사가 자사의 명의변경에 대해 과대포장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흠집내기식이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5∼6일 예약 모집분에 대해 경쟁사의 의도적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염두해 방통위에 주말신청건에 대해 미리 제출한 상황"이라며 "전산확인 결과 방통위에 사전 제출한 건 외에 추가 개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보조금 대란'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0~24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총 118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30일까지(24일간), SK텔레콤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22일간), KT는 다음 달 22일부터 3월13일까지(20일간)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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