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3월7일 오후 2시까지로, 거주지는 김 회장의 주거지(서울 종로구 가회동)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회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김 회장이 건강 악화로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지난 7일 항소심 8차 공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 회장은 지병인 우울증이 악화된 데다 체중이 급격히 늘면서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구치소 측에서 지정한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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