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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정용진 '같은 죄, 다른 벌'…검찰 수사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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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정용진 '같은 죄, 다른 벌'…검찰 수사 형평성 논란
  • 이경주 기자 yesmankj@naver.com
  • 승인 2013.01.09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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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여동생의 빵집사업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될 위기에 몰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함께 처벌을 받았던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추가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반면, 신세계는 당시 롯데 보다 막대한 과징금을 물고도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의 누이인 정유경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던 제빵업체 신세계SVN에 62억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박은재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신세계 경영전략실을 압수수색했고 최근엔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와 허인철 이마트 대표 등을 소환조사했다.


이와함께 형사6부는 특수2부에서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 받아 수사팀을 한층 강화했다. 형사부의 고발사건 수사에 특수부 검사를 합류시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 부회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신세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제개혁연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정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문제는 신세계 보다 석 달 전에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처벌을 받은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외엔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롯데그룹은 롯데피에스넷이 제조사로부터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롯데알미늄을 통해 간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롯데알미늄에 41억5천1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


부당지원 규모는 롯데가 40여억원, 신세계가 60여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고 신동빈 롯데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그룹오너가 직접지시를 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롯데는 과징금 6억4천900만원을 무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된 반면, 신세계는 60억6천1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고도 검찰조사까지 받고 있다.


신세계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신세계의 경우 골목상권 침해라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연관돼 있고 상장사가 연루된 게 일이 커진 원인으로 꼽힌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신세계의 경우 상장사(신세계, 이마트)의 부당지원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면 롯데피에스넷의 경우 소액주주비중이 적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당시 제제발표가 났을 때 관심이 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별히 롯데와 신세계를 차별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형평성이 문제가 되면 롯데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검찰과 시민단체가 잘못의 경중에 상관없이 여론을 의식해 기업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검찰이 재벌 길들이기 차원에서 희생양을 고른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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