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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 중국어선 강력 단속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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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 중국어선 강력 단속 의지 표명
  • 오승국 기자 osk2232@naver.com
  • 승인 2013.01.0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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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서해 황금어장 보호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금년에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불법 중국어선 140척을 나포해 벌금 62억650만원을 부과, 국고로 환수했다. 2011년(나포 135척, 벌금 37억2천200만원) 대비 나포 척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벌금 부과액은 170% 상향됐다.


이는 지난해 5월 EEZ어업법 위반 선박에 대한 벌금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2배 상향됐기 때문이다. 


해경은 또 지난해 4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단속공무원 폭행 등 1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하는 등 총 28명을 구속했다. 2011년 3명 대비 9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위반 유형으로는  EEZ어업법 제한조건위반이 전체 위반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허가 조업 30%, 영해침범 10% 순으로 나타났다.


김문홍 서장은 “금년에도 서해의 황금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물론 경찰의 공권력에 대항하며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해양주권 수호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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