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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오염시킨 진열 상품, 보상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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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오염시킨 진열 상품, 보상책임 어디까지?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1.1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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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 상품을 실수로 오염시키거나 훼손하게 된 경우 소비자는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전시상품이라 할지라도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판매처와 재판매 여부 등을 협의해 보상 책임을 져야한다.

14일 경기 평택시 이충동에 사는 이 모(여.30세)씨는 전시상품을  오염시킨 책임으로  할인가 구매를 강요하는 업체 측의 내부규정에 부당함을 제기했다.

이 씨는 지난 12월 23일 대형 아울렛 매장을 방문했다 뜻하지 않은 낭패를 겪어야 했다고.

당시 3살짜리 자녀와 함께 5층에 위치한 홈인테리어 전문 매장을 돌아보고 있었다. 이 씨가 이불을 살펴보고 있던 사이 매장을 뛰어다니던 아이가 신발을 신은 채 침대 위로 올라가면서 이불을 밟게 됐다.

눈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에 황급히 아이를 이불 위에서 끌어내렸지만 신발의 흙 때문에 이미 이불이 더러워진 후였다.

황급히 달려온 매장 직원에게 이 씨는 사과 후 세탁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매니저와 이야기해 봐야 한다며 사라진 직원은 잠시후 “진열상품이니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새 상품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진열상품에 얼룩이 조금 묻은 건데 구입까지 해야 하는 게 부당하다고 따지자 직원은 ‘내부규정’이라고 짧게 답했다.

주변에 사람도 많고 아이가 보채는 바람에 실랑이 할 겨를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6만4천원에 이불을 구입해야 했다는 이 씨.

이 씨는 “집에 돌아와 물티슈로 얼룩을 닦으니 깨끗이 지워지더라”며 “아이가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무조건 구입을 강제하는 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전시상품의 오염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경우에는 피해를 입힌 쪽이 판매가로 변상해야 한다”며 “오염됐지만 비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경우 회사가 정한 할인가 기준으로 합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상품팀 관계자는 "전시상품을 훼손했을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진열기간에 따라 재판매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상의해 가격을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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