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시 지급되는 고가의 상품권 등 사은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카드 발급 명목으로 지급된 사은품이 수십만원의 요금이 청구되는 할부상품 등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카드사 측은 일부 영업 지점에서 편법적으로 진행된 부당 가입유치로 징계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16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사는 김 모(여.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8월 회사로 찾아온 한 카드 모집사원으로부터 농협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당시 카드발급 시 60만원 상당의 아웃도어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직원의 말에 혹한 김 씨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카드가 정상발급되자 상품권이 지급됐고 김 씨는 지난 11월 별다른 의심없이 상품권을 사용했다.
하지만 12월 카드명세서를 보고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 사은품으로 받아 사용한 아웃도어 상품권 60만원이 36개월 할부로 고스란히 청구되고 있었던 것. 할부이자까지 버젓이 부가된 상태였다.
카드 모집사원에게 문의하자 가입시 요금 청구 부분에 대해 이미 설명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결국 60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김 씨는 “카드발급 사은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이 할부용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있겠냐"며 "해피콜 역시 카드발급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의례적인 대답을 한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이어 “불쑥 사무실로 찾아와 카드발급을 미끼 삼아 고가의 상품권을 판매하다니 엄연한 사기 행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해당 지점 관계자는 자신들의 영업 방식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통화 연결된 해당 지점의 관계자는 "해피콜까지 완료된 건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카드 발급한다고 60만원이나 하는 상품권을 공짜로 주는 곳이 어디 있겠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반면 농협NH카드 본사 측의 입장은 판이하게 달랐다. 편법 영업으로 시정 조치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일부 영업 지점과 상품권업체가 제휴해 영업사원이 실적을 채우기 위한 부당한 가입유치 행위로 농협카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이 처리된 사안인 경우 카드 철회가 가능하다”며 “콜센터로 민원을 제기하면 상품권 취소 또는 물품 대금이 이미 출금된 경우 해당 카드사 모집인과 상품권 판매대행 업체, 그리고 소비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 모집 시 영업사원의 과다 홍보 및 불완전 판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품권에 표기된 이용 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사 측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기오 기자]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가 아닌.. 신문이란 공정하게 판단해서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을수 있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도록 검증제도를 거쳐 기사를 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