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전남 신안․진도군 등 서해바다에서 생산되는 김, 톳 등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다음달 28일까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기간 중 해․육상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 및 무허가 김 양식 행위,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 행위,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 행위 및 폐용기 해상 투기, 사용목적 무기산 보관․운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목포해양경찰 관계자는 “불법 무기산 사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의 먹거리와 깨끗한 바다를 지키겠다”며 “불법 사용 행위 등 목격 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해 무기산 사용자와 공급업자 등 4명을 입건하고 2천100ℓ를 압수․폐기했다. 목포해양경찰 관내에는 476개소 7천622헥타르의 김 양식장 등이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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