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막말을 했던 A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12일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막말 판사로 이름이 오르내렸던 서울동부지방법원 A부장판사에 대해 지난 11일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 법관징계위는 “A부장판사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견책 처분은 서면 훈계로, 징계 중에서도 가벼운 수준의 조치다. 이에 따라 막말 판사 견책 처분 소식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 “막말 판사 견책 처분은 가재는 게 편이란 걸 보여준 것”, “막말 판사 견책 처분 너무 약한 조치다” 등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현직 법관에 대한 첫 징계인 만큼 “막말 판사 견책 처분, 결과는 다소 약했지만 세상이 점차 투명해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 등의 지지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한편 막말 판사 견책 처분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A부장판사가 사기사건 피해자인 67세의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A부장판사는 심문한던 중 B씨의 진술이 잘 안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번 막말 판사 견책 처분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훈계하고, 결과를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A부장판사가 이번 막말 판사 견책 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은 한 번 더 해당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사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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