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사채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단기사채제도'를 시행해 기업어음(CP)을 대체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P는 회사 대표이사가 금액을 결정해 도장만 찍으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는 이사회에서 발행한도를 설정하고, 덩어리로만 발행되는 CP와 달리 1억원 이상은 쪼개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를 통해 투자자 보호 측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단기사채는 종이가 아닌 전자기록부에 등록해 발행하는 사채로 1년 이내, 사채 금액 1억원 이상, 사채 금액 일시 납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자단기사채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유통되며 양도, 질권설정, 신탁 등 권리행사를 전자적으로 계좌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된다. 증권결제제도상의 예탁원을 통해 유통되면서 공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금융위는 기업어음(CP)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1년 7월14일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해 12월4월 그 시행령도 만들었다. 법 제정 1년6개월 경과 후 시행 계획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전자단기사채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의 이자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면제기간을 확대해 유통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또 관련 내용이 개정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오는 4월부터는 CP의 장점을 전자단기사채에 접목해 유통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사모발행 전자단기사채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될 수 있도록 투자제한이을 완화된다. 이밖에도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상 사채권이지만 실제 기업어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신용평가 방법도 기업어음과 동일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한편 15일부터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시행되더라도 CP 발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3년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유통이 활성화되기까지 3~4년이 걸렸다"며 "국내도 CP가 전자단기사채로 원활히 대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당분간 CP와 전자단기사채를 투 트랙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