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해안에서 종사하는 어선원, 염전 및 해태양식장 종사자 등을 상대로 자행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해양경찰이 다음달 28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해․수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선불금 사기 행위, 폭행, 감금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남 서남해안 해양․수산 종사자의 수가 약 3천여명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직하고 있으나 일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들이 선원들을 불법으로 모집해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강제로 어선에 승선시키는 등 인권유린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