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체크카드 상품에 소액 신용결제 기능을 더한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전업계 카드사를 중심으로 체크카드 이용고객들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외상결제를 할 수 있게 한도를 부여한 하이브리드 상품을 개발하고 나선 것.
하이브리드카드는 통장 잔고를 바탕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체크카드의 기능과 외상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신용카드의 기능을 합친 신개념 카드로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한 상품과 체크카드를 기반으로 한 상품이 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 고객이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일정 한도를 부여하는 형태로 하이브리드카드가 운용됐지만 최근에는 체크카드만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여신 한도를 일부 부여하는 서비스가 새로 마련되고 있다.
롯데카드는 체크카드 회원들에게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의 여신한도를 부과하는 상품을 이르면 2월께 선보일 예정이다.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한도만큼 신용결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삼성카드 또한 체크카드 회원들에게 신용도에 따라 일정 한도(최대 30만원)를 부여하는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카드도 체크카드 이용고객에 한해 소액신용결제 서비스를 이달 중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하나SK카드는 지난해 11월부터,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카드사업을 분사하지 않은 은행들도 준비에 나서고 있다.
농협은행 내 카드사업 부문은 체크카드 기반의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올 상반기 내에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당시 신용카드 발급을 개인신용 1~6등급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위해 체크카드에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모범규준에 따라 하이브리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며 “단 체크카드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상품과 서비스는 연령, 신용도, 현재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라 한도를 다르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