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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대리점 폐점하면 본사는 책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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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대리점 폐점하면 본사는 책임 나몰라라?
결제 변경 못해 매달 수수료 부담...업체 "60일 이내 처리 가능"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2.0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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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대리점의 폐점으로 카드 결제 변경을 못하게 된 소비자가 본사 측이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대리점 폐점 시 60일간은 담보해지가 가능하도록 본사 측에서 협조하고 있다고 내부 규정을 밝혔다.

2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사는 손 모(남.47세)씨는 오래된 가구를 바꾸기 위해 제품을 둘러보던 중 리바트의 150만원 상당의 장롱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결제를 하려고 무이자결제 카드를 확인 중 매장 대표로 부터 '현대카드가 무이자 10개월 할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현대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손 씨는 결제를 망설였고 사장은 ‘우선 가지고 있는 카드로 결제하고 현대카드를 발급 받아 오면 취소후 다시 결제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 달 뒤 현대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변경을 위해 매장을 방문한 손 씨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구입했던 매장이 문을 닫아 버린 것.

망연자실하고 돌아온 손 씨는 방법을 찾을 수 없어 답답해하다 매달 장롱 구입대금에서 빠져 나가는 카드 이자가 아까워 본사 측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구입한 대리점이 폐업한 상태라면 본사 측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소정의 사은품 지급을 제안했다고.

손 씨는 “매달 1만2천원 정도 이자로 나가며 10개월이면 12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본사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니 억울하다”며 “대리점이 문을 닫으면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본사 측은 전혀 책임이 없는 거냐”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리바트 관계자는 “대리점이 폐점돼 의무를 다할 수 없다면 본사 측에서 60일간 담보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기간 경과로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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