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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아디다스, 사이즈 교환도 구입 매장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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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아디다스, 사이즈 교환도 구입 매장서만 가능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3.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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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신발 등 사이즈나 색상 때문에 교환이 잦은 품목을 선물할 때는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 특히 교환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아기용품이라면 브랜드 선정 시 교환 방법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는 제품 교환 시 '영수증 지참은 물론 구매처 방문'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3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사는 정 모(남.41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지인에게 아기 돌 선물로 받은 아디다스 운동화를 한 번 신겨보지도 못하고 고이 모셔두고 있다.

생각보다 치수가 작아 교환하려고 백화점 내 아디다스 매장을 찾았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직원은 “구입처에서만 교환이 가능하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애써 선물해 준 지인에게 교환을 이유로 구입매장과 영수증을 요청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지인과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구입처를 안다 해도 시간과 돈을 들여 갈 수도 없는 노릇.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아디다스 측은 완강히 거부의 뜻을 밝혔다. 할 수 없이 아디다스 홈페이지에서 교환 방법을 찾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결국 한번 신겨 보지도 못했다는 정 씨는 “싸구려 고무신도 아니고 택도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아디다스 정품인데 환불이 아닌 사이즈 교환마저 왜 불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아이 옷이나 신발은 어떤 브랜드라도 교환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데 그런 편의도 봐주지 않는 건 지나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 관계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과거 아디다스 측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아디다스 제품을 교환할 때는 영수증을 지참하고 구매처를 방문해야 한다”며 “아디다스는 본사에서 가격을 제안할 수 없기 때문에  직영점이나 대리점별 가격이 상이해 동일한 제품이라도 교환 시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국내스포츠브랜드 관계자는 “영수증이 없어도 제품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택이 붙어있고 포장박스만 존재한다면 직영점이나 대리점 어디에서든 교환 가능하다”고 강조해 아디다스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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