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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보험사 과징금 3년반 동안 1천억...2배 높이면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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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보험사 과징금 3년반 동안 1천억...2배 높이면 효과 있을까?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7.23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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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을 배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지만, 회사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수년간 보험사에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이 총자산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데다 그나마도 자신신고제도 등을 통해 대폭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올려도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금융위원회 제재공시에 따르면 '생보 빅3'인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과 '손보 빅4'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7개사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부과받은 과징금은 1천24억 원으로 집계됐다.


2년 반 동안 각 보험사에 내려진 과징금이 평균 150억 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지만 그 가운데 소송에 걸려 있는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실제 과징금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부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등 손보 빅4가 벌어들인 보험료수입만 총 110조8천500억 원에 달한다. 보험료수입에 비하면 과징금은 0.1%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주요 보험사 과징금 및 과태료

 

 

회사

대표

과징금 및 과태료

징계사유

 

 

삼성생명

김창수

                478.14

보험상품 이율 담합, 특수관계인과의 일부 거래 미공시 등 

 

 

교보생명

신창재

                   3.66

사업비 지급 불철저 등

 

 

한화생명

차남규

                521.60

보험상품 이율 담합,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등

 

 

삼성화재

안민수

                   2.15

특별이익 제공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위반 등

 

 

현대해상

이철영·박찬종

                   1.48

내부통제 기준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위반 등

 

 

동부화재

김정남

                  11.28

공시이율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위반 등

 

 

LIG손보

김병헌

                   5.96

특약의무 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 변경 원칙 위반 등

 

 

전 체

             1,024.27

 

 

 

*2011년1월~2014년3월 기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 (단위:억원)



생보사들은 2011년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 담합과 2013년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등을 이유로 잇따라 과징금 폭탄을 맞았지만 담합자진신고감면제로 불리는 '리니언시'를 통해 그 규모를 크게 줄인 바 있다.

당시 3천6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리니언시 감면을 받아 보험사들이 실제 부담한 과징금은 1천억 원 남짓이었다. 


주요 보험사 7곳 가운데는 한화생명이 2011년 이후 521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최다금액을 기록했다. 한화생명은 2011년 생보사들간 보험상품 이율 담합으로 486억 원, 지난해에는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등으로 35억6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자산규모로 보나 매출로도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과징금이 478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2011년 생보사들간 보험상품 이율 담합 건으로 공정위에서 물린 473억5천600만 원이 가장 큰 건인데,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 당시 공정위는 1천578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날렸지만, 삼성생명이 리니언시를 이용해 다른 외국계 생보사를 고발하면서 과징금을 3분의1로 줄였다.

비상장사인 교보생명은 제재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제재현황에 따르면 2012년 9월 기관주의를 받으면서 과징금 3억6천600만 원이 부과됐다. 당시 교보생명은 대리점에 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증명서류를 제대로 구비해놓지 않는 등 4가지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이 외에도 동부화재가 11억2천800만 원, LIG손보는 5억9천600만 원, 삼성화재 2억1천500만 원, 현대해상 1억4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기록했다.


눈여겨 볼 점은 과징금액수가 큰 제재는 금융당국이 아닌 공정위가 처분했다는 사실이다.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 관련 업무를 금융당국에 전권을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향후 과징금 수위가 더욱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과태료, 과징금 체계를 정비하면서 시장 현실에 맞게 과태료,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 과태료 상한액은 5000만원인데 생명보험사 전체 자산이 60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법 영업 행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역시 법정최고부과비율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2배 이상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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