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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노조 측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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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노조 측에 제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7.23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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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사 임금협상을 두고 국산차 업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엠(대표 세르지오 호샤)에 이어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해 통상임금 확대 바람이 업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쌍용차에 따르면 사 측은 22일 진행된 임단협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기타 수당은 법원 확정판결 이후 포함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조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실질적인 임금 인상효과를 가져와 사 측으로서는 추가 인건비 지출에 부담을 느껴왔다.

한국지엠과 마찬가지로 쌍용차 역시 실적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어 파업으로 인한 조업일수 차질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 측은 사측의 이러한 제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적용 시기를 놓고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상여금 포함 시점을 사 측에서 제시한 임단협 타결시점부터가 아닌 지난해 대법원 판결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노조 측은 복직 조합원의 처우개선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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