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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유아용캐리어 등 소비자 안전 우려 8개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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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유아용캐리어 등 소비자 안전 우려 8개 제품 리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7.24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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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확인된 선풍기, 공기주입보트, 우산, 전기충격 살충기 등 여름용품을 비롯해 가속눈썹, 가속눈썹접착제, 유아용캐리어 등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467개 생활용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선풍기, 가속눈썹 등 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해줘야 한다.

선풍기 2개 제품은 선풍기 날개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킨 후 이상 여부 시험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의 온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충격 살충기 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제작돼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

공기주입보트 1개 제품은 노의 강도를 측정하는 하중시험에서 노가 파괴됐고 우산 1개 제품은 우산대가 쉽게 파손되고 도금 내식성 불량이 지적됐다.

가속눈썹 1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유기주석화합물이 최대 152배까지 초과 검출돼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속눈썹접착제 1개 제품에서는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97.8배를 초과 검출됐다.

유아용캐리어 1개 제품에서도 유아가 앉는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09배 초과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라며 “유통매장에서 해당 물품 발견 시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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