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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메이트, 렌터카 '고무줄 차량가격'으로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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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메이트, 렌터카 '고무줄 차량가격'으로 빈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8.1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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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차량 가격과 세금 계산서에 명시된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소비자가 월 렌탈료 산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렌터카 업체 측은 단순 차량 가격과 렌탈용 차량의 구매 가격은 엄연히 다른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차량 소비자 가격'으로 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 금산면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7월 초 스피드메이트와 4년 간 장기렌터카 계약을 맺었다. 차량은 '스포티지R'이었고 구매가격 2천465만 원에 4년 계약으로 월 납입액은 40만 원 후반대였다.

며칠 뒤 새 차를 받고 들뜬 기분도 잠시, 차량 출고시 받은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차량 가격을 본 정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애초 차량가를 2천465만 원을 기준으로 렌탈 계약을 맺었는데 세금 계산서 상의 차 값은 2천129만4천 원으로 약 10%(235만6천 원)이상 저렴한 가격대가 적혀 있었다.

세금 계산서 상 차량가 기준으로 월 납입금을 새로 계산해보니 월 렌탈료가 40만 원 대 초반으로 5만 원 이상 낮아졌다.

곧바로 대리점을 찾아가 정확한 차량 가격을 따져 묻자 대리점 직원은 "계약 기준으로 삼은 가격이 진짜 가격이고 세금 계산서 상의 가격은 렌터카 업체가 차량 제조사에서 들여온 원가"라고 설명했다.

즉,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여러 대 구매하다보니 원가격보다 저렴하게 납품을 받은 것이고 정 씨가 계약한 가격이 실제 소비자 가격이라는 것.

하지만 세금 계산서 상에 230여 만 원이나 저렴한 가격을 확인한 정 씨는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업체 측이 자신을 속인 것인지조차 분별하기 어렵다며 혼란스러워했다.

정 씨는 "차량을 조금 저렴하게 탈 수 있을까 해서 장기 렌트를 신청했는데 황당한 상황을 겪게 돼 후회가 된다"면서 "대리점에서는 세금 계산서 가격을 소비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바가지를 쓴 건 아닌가 싶어 쉽게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피드메이트 측은 세금 계산서 가격은 차량 제조사와 렌터카 업체 간 형성되는 가격으로 정 씨의 계약 기준이 된 차량 가액하고는 달리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제조사와 렌터카 업체간의 차량 계산서인데 어떤 경위로 외부노출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월 렌탈료 책정 시 구매원가(세금 계산서 가격)와 렌탈 기간에 필요한 보험료, 세금, 유지비용이 포함해 산정하기 때문에 세금 계약서 상 가격과 렌탈 기준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계약서 상에 '차량 가액'으로 표기돼 고객들이 오해할 수 있어 곧 '차량 소비자가'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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