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재고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한 뒤 품절로 구매 취소를 통보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5일 전라남도 여수시에 사는 조 모(여)씨는 “재고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취소 요구를 받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닌데 개선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조 씨는 7월 초 GS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들의 수영복과 여름옷 등 6벌을 구매했다. 점심을 먹기 전 주문을 한 터라 다음날이나 늦어도 이틀 안에는 도착할 것이라 여겼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이틀 뒤 GS홈쇼핑으로부터 남아용 수영복이 품절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조 씨는 나머지 5벌을 빨리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뒤 나머지 옷들도 품절이 됐으니 또 다시 취소 처리하라는 연락을 받은 조 씨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여름용 나들이 옷이 필요하다는 아들을 위해 옷을 구매한 것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질질 끌다 뒤늦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횡포에 어이가 없었던 것.
심지어 옷을 구매한 뒤 품절됐다며 취소 요청을 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수영복 품절 안내를 할 때에만 알려줬어도 다른 곳에서 구매를 했을 것이라고 화를 냈지만 GS홈쇼핑 측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주문 취소를 종용할 뿐이었다.
조 씨는 “재고 확인이 안 되는 GS홈쇼핑의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 때문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주일을 기다려서 얻은 답변이 ‘환불’이라면 잃어버린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GS홈쇼핑은 “해당 아동복은 롯데백화점 상품으로 협력업체에서 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